자주하는 질문(FAQ)

1. 입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셔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만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입주가능합니다.

처방전과 대면상담을 통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입주판정결과에 따라 신관, 본관, 케어홈 입주여부가 결정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있거나 신경정신과 관련된 약(치매,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입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는 가족관계증명서의 배우자, 형제자매, 부모자녀 등의 관계가 확인된 자들 중 1인과 동반 입주가 가능하며, 이 경우 동반입주자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여 독립생활이 가능해야 합니다.

입주자의 신원인수가 가능한 가족 또는 확실한 지인이 있어야 하며, 신원인수인은 만65세이하만 가능합니다.

2. 입소 절차를 알고 싶어요

3. 입주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각 방마다 보증금과 월 생활비가 다릅니다. (같은 평형이라도 보증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관/본관/케어홈 메뉴에서 입주비용을 참고 하세요

4. 입주상담은 어떻게 하나요?

전화상담 - 방문상담 (입주를 희망하시는 어르신은 반드시 방문상담을 하려 오셔야 합니다.)

방문상담 가능시간은 평일은 9시~13시, 14시~17시, 주말/공휴일 사전예약제로 9시~11시, 14시~16시 가능

5. 식사는 어떻게 하나요?

1일 3식 의무식(생활비에 포함), 정해진 식사시간에 식당에서 식사, 연속적으로 5박이상 외박시 식대만 공제해 드림.

6. 입주시 제공되는 물품은 무엇이 있나요?

신관/본관(리모델링) :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인덕션, 식탁/의자2개, 붙박이장, TV받침대

본관(기존) : 에어컨, 붙박이장, TV받침대

7. 월 생활비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나요?

식사비(90식) 포함. 청소 주1회, 물리치료 주2~3회, 셔틀버스 이용, 각종 프로그램 이용, 부대시설 이용(단, 부대시설 중 유료시설 3개 있음), 24시간 응급대기/시설관리비 포함.

8. 월 생활비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나요?

신관/본관(리모델링) :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개별난방)

본관 : 전기세

* 별도 신청시 추가비용이 드는 것 : TV수신료, 케이블TV, 인터넷

9.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나요?

내부프로그램 : 건강체조, 난타교실, 스마트폰교실, 컴퓨터교실, 요가, 합창반, 노래교실, 도예교실, 서예교실, 사군자교실, 라인댄스 등 (케어홈 프로그램 별도)

외부프로그램 : 맛기행, 유당드라이브, 기차여행, 둘레길걷기, 등산, 건강걷기대회, 보물찾기, 여름(해변/계곡)프로그램 등

명절/절기프로그램 : 설날(만두빚기), 추석(송편빚기), 정월대보름(윷놀이/민속주점), 어버이날/개원기념일, 장기자랑대회, 김장담그기, 송년프로그램 등

이벤트 특별프로그램 : 메뉴품평회, 삼겹살데이, 중식/일식의 날 등

10. 청소 및 세탁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한 어르신(A형서비스) : 청소는 주 1회 제공, 세탁은 어르신이 직접 해야 함.

일부 도움받는 어르신(B형서비스) : 청소는 주 3회 제공, 세탁 주2~3회 제공. 추가비용 있음

11. 부대시설은 어떤 것이 있고, 이용은 무료인가요?

휘트니스센터, 사우나실, 영화관, 노래방, 당구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남/여 사랑방(바둑, 게임), 고향찻집, 카페테리아 등은 무료임. 교회도 내부에 있음

부속의원, 한의원, 이미용은 유료임.

12. 외출/외박 또는 외부인 방문은 자유로운가요?

안내데스크에 말씀 하시고 언제든지 외출/외박이 가능하며, 외부인 방문은 입주자가 허락한 분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방문시간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가능한 저녁 9시이후에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코로나 등 일부 특별한 상황에서는 외부인 통제될 수 있음)

13.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 주나요?

입주후 부속의원에서 입주자 건강상담을 통해 전체적으로 건강관리를 해드리며, 유당한의원과 함께 양한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주 2~3회 물리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응급상황 또는 필요시 간호사가 직접 방으로 방문하며, 연1회 건강검진 실시함.

14. 퇴소시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되나요?

퇴소일 1개월전까지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퇴소일 또는 퇴소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때는 이삿짐이 나가는 날에 계약서에 지정된 보증금 반환수취인에게 돌려드립니다.

보금증 반환금은 5년이내 퇴소시 입주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적용되며, 상계처리를 한 이후에 입금해드립니다.

위약금 : 입주후 3개월 미만 보증금의 1%, 3개월~1년미만 보증금의 2%, 1년~5년 보증금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