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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센터
유당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가정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 유당마을 입주어르신과 외부 어르신 모두 해당됨) 1.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이 있으신 분 2. 치매, 중풍 등으로 요양보호가 필요하신 분 3. 장기요양급여대상자 4. 유당마을 입주어르신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가 되면 재가서비스이용료의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15%)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 (재가급여)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지
전화 또는 방문상담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
요양보호사 파견 (급여제공)
( 본인부담 15%, 국가지원 85% )
| 방문당 시간 | 이용금액 | 본인부담금(15%) |
|---|---|---|
| 30분 이상 | 16,940원 | 2,541원 |
| 60분 이상 | 24,580원 | 3,687원 |
| 90분 이상 | 33,120원 | 4,968원 |
| 120분 이상 | 42,160원 | 6,324원 |
| 150분 이상 | 49,160원 | 7,374원 |
| 180분 이상 | 55,350원 | 8,303원 |
| 210분 이상 | 61,670원 | 9,251원 |
| 240분 이상 | 68,030원 | 10,205원 |
| 예) 1일 3시간(180분) 이용시 본인부담금 : 55,350원 * 15% * 20일=166,050원 | ||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에 따라 이용금액 및 본인부담금이 변동될 수 있음.